사업목적
지역 문화와 역사,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·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
  • 지원규모

    총 30곳 내외

  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
  • 지원대상

   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·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

    상인회 가입률, 상인회비 납부율,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등 일정수준 이상
  • 지원내용

    문화, 관광,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,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콘텐츠 육성
    전통시장의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또는 개발완료 된 상품의 홍보·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